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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박시연, 건강이상 호소…‘쿠션 놓고 공판 참석’

작성 2013.07.15 21:28 조회 3,568

박시연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34)이 임신으로 인해 공판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상당히 부른 배로 법정에 출석한 박시연은 가방에서 큰 쿠션을 꺼내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대고 앉는 등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박시연은 변호인을 통해서 “현재 임신 7개월 째로 먼저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시연의 변호인은 “최근 박시연 씨가 하루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고 건강이상에 대해서 설명한 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가니 심문을 먼저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배려로 박시연 측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유 모 씨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2시 반께 법정을 나섰다. 이어 박시연 측 변호인은 “현재 박시연 피고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남은 증인 2문에 대한 신문에서도 박시연이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 안 모 씨와 모 모 씨에 대한 기소 만기가 촉박해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진료기록부 파기와 검찰 진술 번복 등에 대해서 한층 강도 높게 압박했다.

검찰은 “유 모 씨가 A병원 원장의 요구를 받고 '연예인들에 대한 내원 차트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힌 뒤 “실제로 차트가 작성됐으나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부가 파기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기 이유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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